[청구번호]
조심 2019지3760 (2020.02.06)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라기 보다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모바일 기기 및 전자제조업 관련 특허를 개발·확보하여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으로, 2014.4.14. 청구법인의 특허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는 이 건 계약에 따라 2014년 5월과 7월에 청구법인에게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OOO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16.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7.8.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라기 보다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