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289 (1993.07.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 소유의 위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1서15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59.4에 취득하여 73.9.6 재개발구역(장교구역 제4지구)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368호)되고, 76.7.14 재개발사업계획 입안 결정(건설부고시 제104호)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626.1㎡와 같은곳 OOOO 대지 188.1㎡ 및 그 지상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1~12사업년도의 1년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7에 미달하여 위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 130,091,507원과 세금공과 11,583,330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92.8.18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54,886,840원 및 동방위세 10,200,5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0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59년 4월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바, 위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 소유의 위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을 기준임대료에 미달하게 임대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4항 및 부칙(재무부령 제1835호, 90.10.22)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급의 이자중 법령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91.12.31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91.12.31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봄)에 대하여는 기준 임대수입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6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다)목, 제4조 제1항 등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된다.
나)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59년 4월에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일원이 73.9.6 건설부고시 제368호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장교구역 제4지구)으로 지정되고, 76.7.14 건설부고시 제104호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계획입안결정이 되었으나, 당해 재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90.1~12사업년도중의 임대수입금액이 위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기준임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9조 내지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될 수 있었던 사업시행권이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는 더이상 재개발구역내 토지를 그 용도에 좇아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대법원 83누387, 87.2.10 및 국심91서1540, 91.10.20 참조)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때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상 그 사용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선결정예 국심92서2897, 92.9.29 92서887, 92.9.1 같은 취지임.)
나아가서,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해 왔고 73.9.6 위 부동산 소재지 일원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으로 인하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용상의 금지나 제한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