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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재고단32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9. 2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 20: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9: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18:54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11. 29.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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