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264 (1998.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미혼의 30세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부와는 가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고, 모(ㅇㅇㅇ)와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와는 1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생활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처분청이 199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6,240원, 농어촌특별세 15,230원, 등록세 415,630원, 교육세 76,190원, 합계 673,2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이 1993.9.14.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소나타Ⅱ, 경남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5.30.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엑센트, 부산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내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6,927,2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6,240원, 농어촌특별세 15,230원, 등록세 415,630원, 교육세 76,190원, 합계 673,290원(가산세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1993.9.14.부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의 모(ㅇㅇㅇ)와 1977.6.28. 협의 이혼한 후 1979.3.23. 청구외 ㅇㅇㅇ과 혼인하여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블럭ㅇㅇ노트ㅇㅇ빌라 1201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생모와 함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거주하면서 1997.5.30.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와는 호적상에만 부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가구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30세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인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30세 미만으로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협의 이혼한 후 부는 재혼하여 살고 있고 청구인은 모와 함께 달리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는 호적상에만 부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가구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며, 이 경우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되,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ㅇㅇㅇ)와 모(ㅇㅇㅇ)가 1977.6.28. 협의 이혼한 후 청구인의 부는 1979.3.23. 청구외 ㅇㅇㅇ과 재혼하여 경상남도 마산시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모(ㅇㅇㅇ)와 함께 1986.6.24.부터ㅇㅇ시ㅇㅇ구ㅇㅇ동 및ㅇㅇ동내에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관할 통·반장의 사실확인서에서 알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에서도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온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1가구2차량에 대한 중과세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미혼의 30세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부와는 가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고, 모(ㅇㅇㅇ)와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와는 1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생활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동일 가구내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부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1997.5.30)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