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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급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34 | 소득 | 2001-05-21
[사건번호]

국심2000서3034 (2001.05.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 신고누락한 지급임차료ㆍ인건비 등의 비용이 사업관련으로 지급사실 입증되는 분은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처분청이 2000.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43,070원은

1. 통신비 632,800원과 보험료 753,742원, 세금과공과(차량운반구) 45,270원등 1,431,81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1996과세기간중 청구외 OO실업등 4개업체에 대한 수입금액 26,597,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1996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8.18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7,74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소득 매출누락금액 26,59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지급임차료 5,200,000원등 총 15,813,090원은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나 근거서류만으로는 실제 필요경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임차료등 15,813,090원을 1996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의 1996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293,084,720원으로, 소득금액은 26,503,34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실업 1,166,000원 등 4개 거래처 매출액 총 26,597,000원을 총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1996귀속 종합소득세 7,743,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 26,597,0000원만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 1996년도에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지급임차료 5,200,000원, 통신비 1,499,050원, 인건비 7,560,000원, 보험료 1,481,270원, 세금과 공과금(차량운반구) 45,270원, 세금과 공과금(핸드폰 관련) 27,000원등 합계 15,813,090원을 매출누락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임차료 누락금액 5,200,000원을 보면, 청구인이 건물주와 당초에 지급키로 약정한 지급임차료는 14,100,000원이었으나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8,900,000원이므로 임차료 계상누락분 5,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당시의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영수증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건물을 양도하고 현재 해외이주하여 1996년중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지급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또한 1996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지급임차료로 계상된 바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임차료 5,2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통신비의 필요경비 누락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화번호 OOOOOOOO 및 이동전화 OOOOOOOOOOOO에 대한 통신비 1,499,0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자산중 전신전화가입권은 250,000원으로 전화기 1대(OOOOOOOO) 가입권만 계상되어 있고, OOOOOOOO은 청구인 사업장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재산(자택전화)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동전화 OOOOOOOOOOOO의 통신비 또한 동 이동전화가 청구인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업장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바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전화국장의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등에 의하면 OOOOOOOO은 1989.8.3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로 확인되므로 1996년에 전화요금자동이체통장에 의해 통신료로 이체된 OOOOOOOO의 사용료 632,8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용잡급(인건비)의 필요경비 누락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OO아카데미의 간판제작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3,240,000원과 (주)OO연구원 간판제작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OOOOOOOOOOOOOO)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4,320,000원등 7,560,000원이 필요경비계상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들이 실제로 당시에 간판제작에 종사한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대장이나 현장일보등 원시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청구인이 기히 필요경비로 계상한 노무비 25,950,000원에 7,560,000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7,56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화물차량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누락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유차량 서울 OOOOOOO 포터 1톤 슈퍼캡의 보험료 1,481,270원 및 세금과공과금(차량운반구) 45,270원, 세금과공과금(휴대전화) 27,000원등 1,553,54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증명서 및 공과금 납부영수증등을 제시하는바, 보험료중 317,020원은 전기분 보험료이고 410,508원은 기간 미경과로 당기 유보처분되어야 할 경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를 제외한 보험료 753,742원과 세금과공과(차량운반구) 45,270원은 1996귀속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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