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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4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음악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조타일 3장과 스테인리스 수도밸브를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994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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