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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28 | 부가 | 1989-05-31
[사건번호]

국심1989서0128 (1989.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재료 매입누락시 매출액에대한 원재료비율로추계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 1기부터 88년 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원재료인 육류를 매입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누락한 육류에 매입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경정한 부가가치세 합계 9,668,870원 (87년 1기 2,530,340원, 87년 2기 4,469,470원, 88년 1기 예정신고분 2,669,060원)을 88.8.2 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8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경정 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위 법령이 정한 바가 없는 원재료 매입누락액에 청구인의 ’87 과세기간의 육류 매입원가비율(육류 매입금액/외형)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원재료 매입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 매출액에는 위 매입기장누락한 육류에 대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한바 있으므로 매입누락이 있다하여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설령 매입누락이 있으므로 매출도 누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82년부터 계속 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받은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원가 비율이 아닌 매매이익율을 매입누락 금액에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별도로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 없어도 원재료 매입누락이 명백한 이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본인이 기장 계산한 원재료(육류) 원가율을 전시 규정의 비용관계비율로 보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환산과세하더라도 추계과세의 합목적성에 적합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청구인은 기장상으로만 매입누락되었을 뿐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매입기장 누락한 금액이 매출에 계상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다툼은 원재료(육류) 매입누락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결산서상의 누락한 원재료 원가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원재료인 육류를 매입누락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매입누락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도 이와같은 내용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자가 원재료의 매입을 누락시키는 것은 매출액을 누락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재료의 매입누락만이 있을 뿐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건에 있어서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출의 당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한 청구인의 ’87 과세기간의 결산서상의 원재료인 육류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매입누락액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경정 방법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 목의 비용관계 비율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같은 부가가치세 경정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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