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753 (2008.10.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경정당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장부가 폐기처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2006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2.1.부터 2006.12.31.까지 경기도 OO시 일산구성석동 984-131번지에서 “주식회사 O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여행사)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익금산입을 4,435백만원(고정자산 매각분 752백만원 포함), 손금산입을 4,334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101백만원으로 산정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위의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로 200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6.3.13.~2006.3.20. 기간동안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는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제2기에 영세율 매출 3,909백만원및 매출원가 2,233백만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기간이 미도래하였다 하여 과세하지는 아니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7.9.28.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 법인이 2006.6.1.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후관리하지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는 바, 처분청은2008.2.1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505,848,020원을 경정고지하고,익금산입액 중 1,707,359,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영악화로 2006.6.19. 부도가 발행하였고, 부도 이후 까지 법인세를신고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세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판단함에 따라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 집기 및 비품을폐기처분하여도 되겠는냐는건물주의 물음에 그동안 연체한 임차료를지급할 수 없으며, 폐기할 비용마저도 없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승낙할 수밖에 없어 결국 건물주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2006년 2월2005년 1·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것에 대하여,처분청은 이를 현지확인조사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면서2005사업연도까지의 순액주의에 의한 신고를 지적 하면서 향후총액주의로신고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여2006사업연도부터는 총액주의로 신고하였는 바,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비교하면 서류의 내용이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2사업연도 간에는 용어(순액주의 및 총액주의)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2006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에 의한 소득률로 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주장 하나, 처분청이 2006년 4월에 작성한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액을 8,372 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2,233백만원을 매입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환급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6.1.(1월 기한 연장) 2005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4,432백만원으로 하고 매출원가를 1,989백만원으로 하여 누락한매출액 3,940백만원 매출원가 2,233백만원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도록 감사지적하여 이 건을 부과한 것인 바,
이 건은 경정당시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성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6사업연도 소득률로 2005사업 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2006사업연도 장부에 의한 소득률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중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장부에 의한 소득률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이 2006년 2월 처분청에게 한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3.13.~2006.3.2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3,579백만원을 적출하고 신용카드 수취분 2,233백만원을 기타 매입으로 인정하여 2006.6.2. 부가가치세 127백만원을 환급결의하였으나, 조사당시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법인세를 과세하지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06.6.1. 2005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위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04조를보면,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탈루가 있는 때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근거로 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방법,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한 방법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특례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에 의해서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폐기되어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신고한서류가 동일하므로 2006사업연도의 매출 및 매입자료에 의한 소득률로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할당시인 2006.5.2.청구법인은 추계경정사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계경정방법(다음 사업연도의 소득률에의한 방법)은 법인세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계방법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률에의한 방법)은 법인세법령상 허용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경정당시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폐기처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2006 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