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는 원고에게 98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2003.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C, D 부분 원고는,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법하게 G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원고에게 총 30,245,435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법하게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D, E, F 부분 원고는,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살해할 의사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치료비 988,810원, 위자료 3,000만원의 합계 30,988,810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4의 4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가 2000. 1. 24. 21:30경 위 아파트 H호 승강기 앞 통로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목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배와 가슴을 누르며 목을 조르고, 위 승강기 안으로 끌고 들어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경추7번파셋관절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외 위 피고들이 원고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 D, E가 피고 F와 공동으로 원고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 중 피고 F만이 위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F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에 대해 보건대, 갑 제58 내지 제6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F의 위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