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0746 (1993.06.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등기사실을 무시하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10 청구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0.12.31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양도하고 91.1.29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02,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7,259,2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53,810원 및 동 방위세 115,38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인 및 주민에게 확인하여 본 바 양도당시 인근토지의 시가가 평당 1백만원 이상이고 매수자중 청구외 OOO도 37.3평을 38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245,37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50,715,678원으로 하여 90년귀속양도소득세 64,709,760원 및 동 방위세 13,086,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직장동료인 청구외 OOO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아 교회부지를 매입하는데 청구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함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았고, 그 이후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전화통화내용 녹취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사람에게 전매되었으며, 등기부상 명의이전을 위한 인감증명발급시 최종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모든 세금등 공과금을 책임지기로 각서를 쓴 바 있고,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 등 5명에게 누구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면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안되고 실질소유자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2.31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등기사실을 무시하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아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양도시의 관인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관련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와 현금보관증 등 뿐이고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믿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