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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해 12. 31.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인 C시설공사 현장에서 일당직 인부 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다.

피고인은 2016. 1. 3. 13:05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3층 고소 대리인 E이 운영하는 F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소 대리인에게 “앞으로 1년 정도 계속 현장이 이어지니 사람을 계속 써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쓸 것이니 인건비를 입금해 주면 내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31.자로 퇴사하였고, 피고인이 일당 일을 한다고 말한 소외 G 등은 실제로 B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인부들이며, 입금된 인건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입금 받더라도 인부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소외 G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날 21:0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으로 금594,000원을 입금 받는 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 3.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총 28회에 걸쳐 13,66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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