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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106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차, 커피 상품생산 및 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및 C, D는 피고의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C은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E은 천안시 동남구 F 대 965㎡(2015. 5.경 분할 전 G 답 1,994㎡에서 965㎡가 F로 분할됨)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2015. 11. 17. 그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주주인 원고, C, D는 그 무렵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E은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부속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만 원(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25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건물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되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이익발생시 연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제2조 단서), 임대료지연지급은 제2조 단서 조항의 적용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제5조) 기재되어 있다. 다. 금원 지급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C은 2015. 8. 12., D는 2015. 9. 3. 각 피고에게 3,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돈을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집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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