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29%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