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653 (2000.10.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로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1996.5.9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2,888,131,400원으로 하고, 인적공제액 등 900,000,000원을 공제한 1,983,131,4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9.28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043,96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673,459,965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4 이의신청 및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외 5필지 전 49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OO주택)을 신축하여 1986~1989년도 중 청구외 OOO 등에게 매도한 것인데도 쟁점1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관련자 등과의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한 것일 뿐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전 95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전이나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가치가 없음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장례비로 5,000,000원만 공제하였으나 실제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상속세법상 공제한도인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의 장기간 투병에 따른 1994.3월~ 1996.5월 사망하기까지의 간병비용 33,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이 1995.11.14 ~1996년중 OOO에게 변제한 200,000,000원, 1995.9.30 ~ 1996년중 OOO에게 변제한 100,000,000원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바있는 OO대출금의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변제분 2,541,592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밝혀진 OOO외 5인에 대한 채무변제액 164,000,000원 합계 466,541,5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1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2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이며, 동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로 편입시 보상받을 수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상 공제한도인 5,000,000원을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병원치료비 등으로 이미 4,271,14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1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공부상 전(田)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2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례비용 및 간병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지
(4)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 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는 『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는 『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일전에 이미 매도처분된 재산으로서 등기이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뿐이므로 쟁점1토지에 대한 평가액 152,114,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1토지의 매수자인 OOO 등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 쟁점1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1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외 OOO외 5인의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1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공부상 전(田)이나 도시계획법상 도로로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2토지가 실제이용상황이 도로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2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지도 아니하며, 우리심판원에서 쟁점2토지의 향후 수용보상계획에 대하여 수원시장에게 조회한 회신문(도로73842-3019, 2000.9.15)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향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보상하여야 할 토지”라고 회신하고 있음을 보건데 쟁점2토지는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5,000,000원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상 공제한도인 10,0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데 따른 간병비용으로 1994.4.3부터~1996.5월까지 매월 1,300,000원씩 총 33,800,000원을 간병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간병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피상속인의 입원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투병사실관련 입증자료인 입원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5~1996년도중 각 1개월여간 2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에서 간병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간병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입증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전액 상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명 세
성 명 | 피상속인 과의 관계 | 주 소 |
OOO | 처 | 수원시 O동 OOOOO |
OOO | 자 | 수원시 O동 OOOOO |
OOO |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
OOO |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
OOO | 자 |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
OOO | 자 |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
OOO |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
OOO | 자 | 대전광역시 서구 OO OOO OOOOOO OOOOOOO |
OOO | 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
OOO | 자 |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OOO |
OOO | 자 |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