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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32 | 지방 | 2014-03-24
[사건번호]

조심2014지0232 (2014.03.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3.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25 / 조심2013지0731

[따른결정]

조심2014지0245 / 조심2014지1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4.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7.22.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35세 미만의 세대주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7.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5.17. OOO과 결혼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여 명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 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단지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이후로 혼인신고(2013.7.3.)를 연기하였을 뿐인데,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2013.4.17.로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미혼인 35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의 세대원으로 보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미혼의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3지825, 2013.11.7., 같은 뜻임).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혼인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낙찰대금 완납증명서(2013.4.17.)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낙찰받아 2013.4.17. 낙찰대금 전부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예식장 사용계약서(2013.3.17.), 청첩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13.5.17. OOO에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혼인신고서(2013.7.3.)에 따르면,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OOO, 배우자 OOO의 생년월일은 OOO이고, 청구인은 2013.5.17.부터 OOO과 실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3.7.3.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OOO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2013.7.3.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3.4.17.부터 60일 이내인 2013.5.17.부터 OOO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3.4.17.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731, 2014.1.6.,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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