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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2-1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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