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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2183 | 부가 | 1990-02-06
[사건번호]

국심1989부2183 (1990.0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를 사실상 실물거래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모르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OO금속)로부터 알루미늄괴 92,950,000원(88.10.30 26,000,000원, 88.11.15 22,750,000원 88.11.30 19,500,000원 88.12.15 24,700,000원)과 89년 제1기 과세기간중 69,396,000원(89.1.30 24,000,000원, 89.2.28 20,400,000원, 89.3.17 29,966,000원)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9.8.3자로 부가가치세 17,858,060원(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24,50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3,5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6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외 OOO로부터 88년 제2기 공급가액 92,950,000원, 89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69,396,000원 합계 162,346,000원의 물품을 납품받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물공급을 하였던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OOO인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사업자로 피해를 보았으므로 국세청부가1265-361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실물거래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인줄 알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선의의 사업자로서 피해를 보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내용을 거래일자별로 살펴보면 알루미늄괴를 88.10.30 26,000,000원, 88.11.15 22,750,000원, 88.11.30 19,500,000원, 88.12.15 24,700,000원, 합계 92,950,000원, 89년도 거래는 89.1.30 24,000,000원, 89.2.28 20,400,000원, 89.3.17 29,996,000원, 합계 69,396,000원등 총합계 162,346,000원을 계속 6개월이상 거래하면서 실거래자의 세금계산서인지를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사실상 실물거래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모르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실물공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 162,34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적법하게 검열받고 사업을 영위한 정당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인줄 알고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임으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정당한 거래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건 거래가 한두번의 거래가 아니고 일곱번에 걸쳐 거래한 사실로 볼 때 충분히 거래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OOO인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서 89.11.13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전시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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