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28. 0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고 잔 1 동주민센터 쪽에서 화랑 초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매시 31.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 속도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