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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부계약에 따른 금액을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744 | 법인 | 2016-05-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744 (2016. 5.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료재단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본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의료재단 간 쟁점기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료재단의 설립허가ㆍ등기를 받은 점,기부 당시 표방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시하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형상의 형식만 충족하였다고 하여 3개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쟁점기부재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만을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3.2.부터 OOO에서 OOO 등 요양병원에 사업장·의료장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 소유의 동소 OOO 대지 970㎡, 동소 OOO 도로 7㎡, 동소 OOO 대지 7㎡ 합계 984㎡의 토지와 위 지상의 건물 1,724.62㎡ 및 건물내 시설장치(이하 “쟁점기부재산”이라 한다)를 출연하여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기부재산에 대해 (주)OOO이 감정한 OOO원을 기본재산가액으로 하여 재산기부(출연)계약(이하 “쟁점기부계약”이라 한다)서를 체결(2012.10.23.)한 후, OOO의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기부재산의 장부가액대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3.19.부터 2014.4.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기부한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초과액 추가분 OOO원을 계산하였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OOO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7.11.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기부재산을 OOO에 기부하는 시점에 감정한 가액인 (주)OOO이 감정한 가액 OOO원뿐만 아니라 (주)OOO과 (주)OOO이 감정한 가액의 3개 가액의 평균액 OOO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부채비율을 자산의 50%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채가 OOO원으로 정상적인 감정가액인 OOO원[(주)OOO과 (주)OOO의 감정평가액 참고]으로 평가될 경우 부채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주)OOO에 감정가액을 최대한 높여서 산정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는, (주)OOO의 감정평가서에 인테리어공사비용, 설계변경비용, 에어컨설치공사비용 등을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건물평가액에 반영한 사실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OOO의 감정가액은 OOO내 무형적인 자산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감정가액이 OOO원이 되었고, 이는 다른 (주)OOO과 (주)OOO의 2개 감정가액보다 2배가량(194%) 높아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2.10.23. OOO에 쟁점기부재산을 출연하면서 (주)OOO 외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OOO은 (주)OOO의 평가액으로만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자와 출연받은 자의 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금액이 상이하자 처분청은 출연받은 자의 회계처리를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였다.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여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평가한 (주)OOO과 (주)OOO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OOO원으로서 처분청이 시가로 본 OOO원과는 더욱 큰 차이OOO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부재산을 출연받은 OOO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도 쟁점기부재산을 출연받은 OOO과 경제적 실체가 전혀 다른 청구법인의 기부금을 계산할 때에는 OOO이 법인설립 및 출연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산정한 것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법인세법」 제24조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기부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기부재산 가액 OOO원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확정하여 기부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재산 출연 이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설립 허가시 제출된 OOO원으로 기부금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주)OOO과 (주)OOO의 감정평가서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기부재산을 출연하기 전인 2012.8.10. (주)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기부재산을 OOO원으로 평가받은 후, 이를 기준으로 쟁점기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8.22.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상에도 재산출연금액의 감정평가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은 2012.9.25.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재산의 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등"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2012.10.23. OOO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2.10.2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 출연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OOO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에 이미 반영을 한 상태로서, 이는 양 당사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쟁점기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OOO.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쟁점기부재산 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확정하여 쟁점기부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2개의 감정평가금액은 더 이상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한 감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부금한도초과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감정을 한 것으로, 우선 평가목적이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작성되어 있고, 건물용도에 따른 표준단가를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등으로 감정가액을 낮게 평가받으려는 의도가 있다.

청구법인은 (주)OOO의 감정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을 당해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도 (주)OOO이나 (주)OOO의 감정평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주)OOO의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하여 지정기부금을 계산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후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자 비로소 사후에 감정한 위 2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3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OOO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재산의 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OOO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들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재단법인의 허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OOO이 쟁점기부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를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부계약에 따른 금액을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의 기본사항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9.3.9.부터 OOO의 OOO 및 OOO 요양병원과 OOO의 OOO 요양병원에 사업장 및 의료장비 임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0.23. OOO에 재단운영의 기초가 되는 쟁점기부재산을 출연하였고, 출연시점 및 결산시점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부재산을 출연받고 다음 <표2>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표2> OOO의 쟁점기부자산 출연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

(다) OOO의 설립년도인 2012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및 출연재산 공시현황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OOO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표4> OOO의 출연재산 공시현황

(단위 : 백만원)

◯◯◯

(라) OOO 설립과 관련하여 2012.8.22.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및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2012.10.23. OOO의 설립허가시 첨부된 재산 기부내역서상 기부재산목록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의 기부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

(바)청구법인의 쟁점기부자산 출연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쟁점기부자산 출연 회계처리내역

(단위 : 원)

◯◯◯

(사) 청구법인이 2014.4.16.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기부금 시부인 관련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조사 결과, 청구법인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세무조정 내역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재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기부재산 중 토지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대상토지 내역

◯◯◯

(나) 쟁점기부재산에 대한 (주)OOO, (주)OOO 및 (주)OOO이 감정평가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3개 감정평가액의 주요 비교사항

(단위 : 원)

◯◯◯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기부재산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기부재산을 OOO에 기부하는 시점에 감정한 가액인 (주)OOO이 감정한 가액 OOO원뿐만 아니라 (주)OOO과 (주)OOO이 감정한 가액의 3개 가액의 평균액 OOO원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부재산에 대하여 조사종결 후인 2014년 12월에 다음 <표10>과 같이 또 다른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한 쟁점기부재산의 감정평가액

(단위 : 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10.23.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기부재산을 출연하면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를하였으나OOO은2012.8.10.(주)OOO이 평가한 가액인 OOO원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이를 기본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기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료재단의 설립허가·등기를 받은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대법원OOO에서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고 있으며, 쟁점기부재산의 기본재산가액인 OOO원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기부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인수한 부채가 OOO원으로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기부재산에 인테리어비용 등을 반영한 (주)OOO의 평가액으로 하여 OOO 재단을 설립하게 된바, 청구법인도 운영에 따른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OOO 설립 이후에 평가받은 2개의 감정가액[(주)OOO 및 (주)OOO이 2012.10.30. 평가]을 근거로 다른 시가를 제시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 당시 표방한 OOO의 평가액 OOO원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시하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객관적 신뢰성 있는 가액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형상의 형식만 충족하였다고 하여 3개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쟁점기부재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OOO의 평가액을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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