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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5066 | 기타 | 2012-02-15
[사건번호]

조심2011전5066 (2012.02.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관리시스템상의 “담당자별 송달부 조회”에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가2010.1.4. 등기우편물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및 OOO우편취급국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동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2010.1.6.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우편물관리시스템상의 “인별송달부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에 대한 증권거래세 정기분 고지서가 2009.11.20. 등기우편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 정OOO에 대한 증권거래세 수시분 고지서가 2010.1. 27. 등기우편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물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어 반송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동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불복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 이OOO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지받은 후, 우리 원 담당사무관과의 통화에서 “고지서를 받은 후 청구인 정OOO와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당시 담당조사관이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고지해 주지 않아 불복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체납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구두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들은 2011.11.14.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정OOO가증권거래세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0.1.27.인 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은처분청으로부터 9건의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최소 656일 이상이 경과한 날이다.

6.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를 2009년 11월 및 2010년 1월에 등기우편물로 송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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