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학생의 친구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8:00경 울산 동구 E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