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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9고단3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9. 11:55경 경북 청도국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E 마을입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폭 4.4m의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로 굽은 도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F 방면에서 E마을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하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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