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유달산 방면에서 D 약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역전 방면에서 좌측 D 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