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전2244 (1991.01.12)
[세목]
종합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쟁점 수수료 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서산시 OO동 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 소재 (주)OO주택(대표 OOO)이 89년 초경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의 3필지 소재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분양도중인 89.4.8 OOO의 해외도피로 인해 (주)OO주택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사업일체를 인수한 (주)OOOOOOOO주택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 피분양자를 모집해 준 대가로 분양대행수수료 445,256,7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90.5.1일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58,020원 및 동방위세 17,071,60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73,4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주)OO주택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해주기로 약정한 후, (주)OO도시산업을 89.3.9 설립하고 분양청약금을 받는 즉시 (주)OO주택에 수시로 지급해 왔으며 그후 OOO가 89.4.8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OOO가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는 별도로 진행중이던 OO주택조합 아파트의 건축주인 조합측에서 오피스텔 사업일체를 (주)OO도시산업에 일임하는 대신 그 대가로 당시까지 미지급된 오피스텔 부지매입잔금은 (주)OO도시산업이 청산할 것과 89.6.30까지 15억원을 조합측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 후 (주)OO도시산업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일체를 진행해 온 사실이 있는 바, 그후 당초 약정된 금액을 조합측에 지급치 못하자 89.6.16 동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시 조합이 인수키로 하는 과정에서 89.6.30까지 (주)OO도시산업이 계약 체결 완료한 오피스텔 2,784.6평과 상가 131.27평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의 60%인 445,256,700원을 (주)OO도시산업이 수령할 수수료로 계상하고 사업인수인계하였던 것으로서 분양대행 수수료의 소득귀속자를 동 법인임에도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단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주체라 하면 적어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인결산확정과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수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동 이행사실이 없고 분양 또는 분양대행업무 당시의 제행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법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분양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오피스텔 부지 매입자가 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 및 청구외 OOO[(주)OO도시산업 전무]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것등으로 보아 동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오피스텔분양 대행수수료의 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주택 대표이사 OOO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외 3필지에 건립예정인 OO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얻어 이에 대한 수수료 수입(445,256,700원)이 있었음에도 신고납부치 아니하였다 하여 동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분양대행수수료의 귀속자는 (주)OO도시산업임에도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OO도시산업은 89.3.9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등을 일체 이행치 않은 법인이며, 당초 청구인과 분양대행업무를 의뢰한 청구외 OOO는 해외도피중이므로 동인으로부터의 수수료는 확인 불가능한 상태이고 오피스텔분양대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법인명의로 분양한 분양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부지 매입자도 동 법인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 및 동법인의 전무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 수수료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등 청구인이 동 수수료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 수수료 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