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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5 2019가단74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4,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D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층 평면도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사선부분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50만 원, 기간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D은 2014. 1. 21.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외국어학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고, 위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1. D로부터 이 사건 외국어학원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7. 2. 21.부터 2018.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3. 1. 피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5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인도청구 및 피고의 동시이행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2. 20.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이행주장으로 선해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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