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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지붕 및 홈통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게 “피고와 원고는 ‘C 신축공사 중 지붕 및 홈통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확약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본 문서 작성 당일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1,000,000원을 2018. 2. 28.까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 변제 약정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정서 제2항에 기재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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