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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나523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5. 피고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그 수표 사본에 자필로 ‘상기 자기앞수표를 정히 보관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원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E와 C이 입회인으로 기명한 후 서명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212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2.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은 C으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이른바 제시용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후 약 7억 원이 예치된 제시용 통장을 구해 온 D에게 이 사건 수표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맞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후 그 수표 사본에 본인 명의로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통상 보관증은 추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는 서류인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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