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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60 | 지방 | 2016-11-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60 (2016. 11.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장기간 전기 미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조치가 되었고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지붕과 벽의 일부가 파손되어 대수선 등을 하지 않고서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OOO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28.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이 2016.5.13.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폐가로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9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계량기를 철거하여 사실상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에서 장기간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단전 조치되는 등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1998.7.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타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2008.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1935년에 사용승인된 목조와 함석의 구조인 주택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지붕과 벽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쟁점주택에 나무가 무성하며 낙엽 등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2009.12.15. 장기간 전기 미사용을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전조치하였고, 쟁점주택은 2016.4.27. 철거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4.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한 후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75% 감면을 받았다.

(바) 처분청은 2016년 1월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취득세 납부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1.12.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주택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은 2009.12.15. 장기간 전기 미사용을 이유로 OOO로부터 단전조치가 되었고,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지붕과 벽의 일부가 파손되어 대수선 등을 하지 않고서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4월 쟁점주택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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