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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732 | 양도 | 1989-07-28
[사건번호]

국심1989부0732 (1989.0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12.15 취득한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55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소재 전 56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소재 답 21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88.3.14, 88.3.23, 88.4.4 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4.7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88.3.14, 88.3.23, 88.4.4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82,260원 및 동방위세 2,956,4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89.5.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총액 64,000,000원에 87.11.4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87.11.20자에 중도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87.12.4자에 각 수령한 바 있고, 88.4.7자에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87.12.4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익월 말일까지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100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역시 익년 5월 31일까지 이행치 않는 등 처분청에서 대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거증제시가 없었는 바,

따라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87.12.4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7.12.4이라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시 법규에 의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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