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8:10경부터 18:12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에서 잠실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마주선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는 손동작을 취하다가 피고인의 나머지 한 손마저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는 손동작을 취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항의하는데도, 피고인의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는 손동작을 취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를 감안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