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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2259 | 양도 | 1998-03-26
[사건번호]

국심1997구2259 (1998.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므로 잔금지급일이 확인됨에도 수차례의 미등기전매과정을 거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7전1617

[주 문]

의성세무서장이 97.3.7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2,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11.14. 취득한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 대지 1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19.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은 5,424,010원, 실지양도가액은 1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5.27.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중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3.7. 양도소득세 20,552,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이의신청 및 97.6.3.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울산시에서는 청구인이 젖소를 사육하면서 거주하던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일대를 환경오염지구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거주 주민들에게 1회에 한하여 양도가능한 울산시 남구 OO동 일대의 택지를 분양해 주었고, 동 택지분양권을 받은 청구인은 이를 87.4.10 청구외 OOO에게 11,700,000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수차례의 미등기전매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청구외 OOO의 취득등기일인 91.8.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91년공시지가 71,328,600원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청구외 OOO는 미등기전매 사실을 부인하면서 90년도 중반기 이후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70,000,000원내지 100,000,000원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자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대리한 취득자 OOO의 父 청구외 OOO은 청구주장과 달리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입회한 가운데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알선한 OO부동산 대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87.4.10일 청구외 OOO에게 11,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92.5.31일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91.7.25일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으로 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8.5.3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1.5.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울산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8.5.3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1.8.13. 청구인 앞으로, 다시 91.7.1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1.8.19. 청구외 OOO 앞으로 각각 등기이전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5,424,010원을 울산시에 88.11.14. 완납하였음이 OOOOOOO사업소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시 위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87.4.10. 청구외 OOO에게 11,700,000원에 양도하였을뿐 OOO는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매매(양도)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 OOO는 97.2.25. 처분청에「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91.7.25.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지급 및 등기이전 등 매수업무처리는 본인의 父(OOO)가 하고 명의는 본인 앞으로 등기하였는 바, 따라서 양도인을 청구인이라고 한 것은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것이고 매수대금이 50,000,000원인지는 부친인 OOO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함으로써 97.2.25.자 확인서의 내용은 OOO가 직접 이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검인(양도)계약서에는 소개인을 OO부동산 OOO,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하여 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91.7.10. 계약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7,000,000원은 91.7.25.에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실계약서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OOO사무소에서 매수인을 청구외 OOO로하여 11,700,000원에 매도하기로 87.4.5. 계약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9,700,000원은 87.4.10에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소개인, 양도가액 및 양도일자가 서로 다르나, 청구인은 OOO에게 양도할 당시 중개인 OOO에게 중개수수료 1,7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가액으로 10,000,000원을 받았는데 추후에 OOO사무실에서 등기이전서류(쟁점토지가 환지택지로써 91년에 등기가 가능함)로 검인계약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양도가액이 실지 수령액인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검인계약서에 날인을 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 OOO는「본인이 아닌 사무장 OOO이 당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또한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는「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11,7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공인중개사 OOO에게 프레미엄 2,000,000원을 더 받기로하고 매도하였으며 쟁점토지 등기부상 매수인 청구외 OOO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음이 당 심판소에 제출된 처분청의 이의신청관련 조사기록인 진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청구외 OOO의 부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OO부동산 OOO에게 88년부터 89년 사이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당시 청구인의 처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자 OOO(이 건 심리당시에는 서대구세무서에 근무중임)은「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차 현지에 출장하여 위 진술서를 받았고 당시 동행했던 청구인의 처와 대면하여 매수자금 지급당시 옆에 있었다던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바 OOO은 청구인의 처를 알지 못한다」고 했음을 확인하고 있어, 위 OOO의 진술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5)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최종 등기명의자 청구외 OOO는 97.2.25.자 확인서 내용을 그의 부 OOO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하며 동 OOO은 매수대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점, 그 지급당시 청구인의 처가 있었다는 진술이 처분청 조사자의 확인 내용과 다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인 97.2.25.자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인중개사 OOO는 본인의 계약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계약서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전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의 진술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사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4.10 그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91.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국심 97전1617, 98.1.15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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