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 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 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192 | 양도 | 1993-11-10
[사건번호]

국심1993전2192 (1993.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2월 말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9.7㎡ 및 건물 267.4㎡를 92.1.9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3.1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97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수시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2월 말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들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결정고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82.9.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9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93.3.1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93.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심사청구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1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신고기한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99조제9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후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동 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즉시 결정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전에 예정결정분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2누486;83.4.12 동지).

셋째,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수 있다(국심 87서816,87.6.29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처분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93.5.31)에 심사청구(93.5.11)를 통하여 실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부동산매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매도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자산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