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526 (2009.12.04)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중골프장을 취득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8.1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5년도 귀속분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된 경기도 OOO OOO OOO 41-2 외 2필지 토지 중 255,748㎡와 2006년도 귀속분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된 경기도 OOO OOO OOO 501-2, 510-6 토지 152,285㎡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OOOOOCC(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등을 합하여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2004.3.5. 주식회사 O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시설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하여 위탁운영중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내 소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 34필지 토지 499,888㎡(이하 “이 건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대중골프장중 운동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4-1외 2필지(OOO OOOOO, OOOOO)의 토지 259,3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도의 경우 쟁점토지중 255,7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잔여 토지 3,601㎡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인 255,748㎡에 대하여 2005.12.15.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년도의 경우 쟁점토지 중 OOO 4-1 토지 107,06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OOO 501-2 및 같은 리 510-6 토지 152,28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6.12.15.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쟁점토지 종합부동산세 등 신고·납부 현황 >
귀속년도 | 소재지 | 과세구분 (㎡) | |||
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 ||
2005년도 | OOO 4-1 | 107,064 | 107,064 | - | - |
OOO 501-2 | 145,835 | 142,234 | - | 3,601 | |
OOO 510-6 | 6,450 | 6,450 | - | - | |
계 | 259,349 | 255,748 | - | 3,601 | |
2006년도 | OOO 4-1 | 107,064 | - | 107,064 | - |
OOO 501-2 | 145,835 | 145,835 | - | - | |
OOO 510-6 | 6,450 | 6,450 | - | - | |
계 | 259,349 | 152,285 | 107,064 | - |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대중골프장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8.6.30.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11.25.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함에 따라 20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이 건 대중골프장의 쟁점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이나 토지의 이용현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과세구분을 각기 달리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이 건 대중골프장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그 운영을 관계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골프장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과세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골프장의 설치자가 “대중체육시설업자”이면 충분하고, 그 시설이 대중체육시설업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쟁점토지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2)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의 대부분을 고율 분리과세하고, 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이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하였는바,「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이들 토지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서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처분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지방세법」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토지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이 건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골프장내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 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 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 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중 운동시설용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 규모의 이 건 골프장을 2004.3.5. 주식회사 O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와 계약기간을 2004.3.5.부터 2024.3.4.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93억원, 월 임대료 936,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하고 있다.
(2) 이 건 골프장중 청구법인 소유의 대중제 골프장의 등록면적은 34필지 499,888㎡로서 운동시설용 토지 259,349㎡, 원형보전지 240,539로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대중골프장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259,349㎡에 대하여 2005년도 255,748㎡, 2006년도 152,28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골프장 등록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6) 청구법인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인 주식회사 OOOO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중인 이 건 골프장을 2004.3.5. 취득한 후, 같은 날 대중체육시설업자인 주식회사 OOOO에게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하여 위탁운영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대중골프장의 등록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대중골프장의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용지로서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대중골프장 용도에 공여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대중골프장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임대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으로 보여진다.
(7) 다만, 「지방세법」상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