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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19: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잔디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주사자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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