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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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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중 “D 대 41㎡와 서울 마포구 E 대 66㎡중 일부 토지”를 “F 대 41㎡와 서울 마포구 G 대 66㎡ 중 일부 토지”로, 제4항 중 “E 대 66㎡중”을 “G 대 66㎡ 중”으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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