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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2524 | 양도 | 2012-08-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2524 (2012.08.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임차인이 쟁점토지가 묘목을 재배하는 곳이 아닌 판매를 위한 일시적 가식ㆍ보관 장소라고 확인한 점, 08년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묘목이 일부만 심어져 있고, 10년 사진에서는 잡초가 많아 묘목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전체면적 4,488㎡이며, 3개 필지를 합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65.12.31. 취득하여 2010.7.21. 양도한 후 2010.9.30.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전체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 결과, 전체토지 중 전라남도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5.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양도시까지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나무를 전문적으로 식재·육성·관리하는 사람으로 쟁점토지 이외에도 전라남도 OOO 등의 농장에서 나무를 재배해 왔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단지 전시·판매를 위해 묘목을 가식(종자나 모종을 제자리에 심을 때까지 임시로 다른 곳에 심는 일)한 장소였다고 하나, 만약 쟁점토지가 가식 장소였다면, 사람이 상주하여 상담 및 묘목 판매를 하여야 하지만 쟁점토지에는 사람이 부재하였고, 1년 중 봄에만 일부 판매가 이루어졌을 뿐 상시적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가 묘목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식하여 보관하는 장소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신하균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OOO의 확인서(2012.7.6.)에서 쟁점토지는 묘목을 재배한 곳이며, 쟁점토지에 상주하면서 나무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타 농장에서 묘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도로 인근이라 다른 농지보다 실지 거래되는 가액이 높아 단지 묘목을 재배하기 위해 임차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1965년부터 벼농사에 이용되어 온 농지로 농사행위 외의 다른 행위는 불가능한 지역이고, OOO의 타 농장에서 묘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하여 쟁점토지가 묘목을 재배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2010년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을 확인해 보면, 쟁점토지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 묘목을 구별할 수 없고, 쟁점토지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타인이 운영하는 조경수 재배 및 판매 농지는 조경수가 일렬로 있으며, 잡초가 거의 없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계속해서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쟁점토지가 전시·판매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묘목을 재배함에 있어 단지 OOO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뿐이다.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OOO이) 외부에서 조경수 시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임차지에 상주할 필요가 없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쟁점토지에서 나무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나무관리 및 나무심기를 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무의 판매를 위해 일정기간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해 임시로 가식하였던 사업용 토지라고 하였으나, OOO은 쟁점토지 인근 지역에 여러 개의 나무농장을 가지고 있는바,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쟁점토지에 임시로 가식할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임차인이 묘목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신하균의 확인서, 2012.1.17.)에 따르면,OOO은 쟁점토지가 묘목을 재배하기 위해 임차한 농지가 아니고, 단순 전시 목적으로 일시 가식·판매 또는 보관을 위해 가건물을 설치하여 이용한 농지이며, 쟁점토지의 묘목은 타 지역에서 어린 묘목을 구입하여 다른 농지에서 재배한 후 가식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임차인 OOO은 나무를 전문적으로 식재·육성·관리하는 사람으로 타 농장에서 묘목(소나무, 치평나무, 동백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타 농장과 달리 쟁점토지는 묘목이 드문드문 심어져 있고, 연도별로 거의 변화가 없는 사실이 2008년~2010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서 소나무·치평나무 등이 계속하여 재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도로 인근이라 다른 농지에 비해 실지 거래가액이 높아 단지 묘목을 재배하기 위한 장소로 볼 수 없다.

조경수 재배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이 제초작업이고, 제초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나무가 풀에 의해 고사하게 되어 가장 중요한 작업임에도 2010년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초가 많이 자라 묘목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반대편에 타인이 운영하는 조경수 재배 및 판매 농지는 조경수가 일렬로 위치해 있으며, 잡초가 거의 없어 쟁점토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계속하여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던 묘종 및 조경수를 순차적으로 OOO소재 농지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해당 농지의 2012년 1월 현장사진 및 2010년 2월 로드뷰 사진을 확인한 결과, 기존에 심어져 있던 묘목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는OOO의다른 농지와 같이 다량의 묘목이 재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OOO의 주업종은 묘목 재배업보다는 조경수 시설업으로 쟁점토지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경수 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묘종과 묘목이 재배되었다면, OOO은 쟁점토지에 상주하여 이를 관리했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조경수 재배지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하균 또한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재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신하균이 매입하거나 타 농장에서 재배한 조경수 등을 판매목적으로 일정기간 보관 또는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가식한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므로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묘목 재배에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2012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전체토지를 2010.7.21. OOO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O)

(나)2008년~2010년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전체토지는 농지원부상 답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벼농사의 흔적이 없고,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는 가건물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고, 잔여 부분에는 묘목이 심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가건물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OOO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OOO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폐업하였으며, 폐업과 동시에 OOO라는 상호로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 변경으로 기존에 가식했던 나무를 이전하고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라)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년 취득한 후 1985년부터 2005년 신하균에게 임대하는 시점까지 20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2005년 임대 당시 농지였음이 OOO에 의해 확인되는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이 충족되나, 양도일 당시OOO은 쟁점토지에 묘목의 단순 전시목적으로 일시 가식·판매 또는 보관을 위해 가건물을 설치하였을 뿐 쟁점토지가 묘목을 재배하기 위한 농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현장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는 묘목은 OOO에 위치함)에서 재배하여 일시적으로 식재된 나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따라서, 쟁점토지는 OOO이 조경수 등을 본인 소유의 타 농지에서 가져 와 일정기간 보관 또는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가식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사업용 토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바)첨부된 OOO의 확인서(2012.1.17.)에서OOO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차하였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토지는 묘목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가식하여 보관하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있다.

(2)전라남도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2010.9.30.)에서 전체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주 재배작물은 벼이며, 발급일 현재까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 5년 동안 조경업자 OOO에게 임대되었으나 그 사실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2.4.17.)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3.22. 제출한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나무를 심기 위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찾는 사람이 있어 일부는 판매하였으며, 비닐하우스에서는 묘목을 생산하였고, 2010년 임대인(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나무와 모종을 순차적으로 OOO의 농장으로 이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OOO(2012.7.6.)에서 OOO은 쟁점토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였고, 다만 2010년경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할 계획이라 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뿐이며, 쟁점토지에 상주하면서 나무를 전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양도시(2010년 7월)까지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이 같은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확인서(2012.1.17.)에서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동 토지는 묘목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가식하여 보관하는 장소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2008년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묘목이 일부만 심어져 있고, 2008년 항공사진과 2010년 이후 최근 항공사진을 비교시 쟁점토지상 모습에 변화가 거의 없으며, 2010년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잡초가 많이 자라 묘목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2.7.6.)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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