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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55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03호 사무실에서 온라인상에서 배드민턴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C’ 및 ‘D’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서 배드민턴 의류 및 용품 공동구매 카페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03. 03. 1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빅터아이엔디가 2008. 07.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7543790000호로 도형화(디자인화)된 등록상표 ‘V’를 위조한 배드민턴 운동복 상의 2벌을 F에게 ‘G 농협 H’ 계좌로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232벌의 위조한 ㈜빅터아이엔디의 등록상표 “V”를 부착한 배드민턴 의류를 판매하고 5,468,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빅터아이엔디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5. 14. 15: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03호에서 중국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taobao)’에서 불상의 중국 제조업자가 피해자인 ㈜빅터아이엔디가 2008. 07.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7543790000호로 도형화(디자인화)된 등록상표 ‘V’를 위조하여 제작한 배드민턴 운동복 상의 티셔츠 63벌, 하의 바지 90벌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상의 티셔츠는 1벌에 7,000원 내지 8,000원, 하의 바지는 1벌에 5,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국제택배로 받은 후 이를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빅터아이엔디의 등록상표 “V”를 부착한 배드민턴 의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빅터아이엔디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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