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같은 해
2. 28. 15:00경까지 전북 부안군 B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컴퓨터 29대에 등급분류 거부된 ‘다빈치’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게임 리더기에 포인트 카드를 접속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그림이 회전을 하고 정지되었을 때 배열된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얻은 누적점수를 게임기 앞에 설치된 포인트카드 적립기에 적립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카운터에 설치된 포인트 정산기에서 그 카드를 확인하고, 그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제보자)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서 및 가명 조서 작성 관련), 가명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68쪽, 73쪽, 80쪽)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도,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