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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4878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4451호로 공탁한 393,633,65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B 답 1,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는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접수 “1966. 12. 23. 제15438호”, 등기원인 “1966. 12. 3.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소유자 A 김해군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의 사항란에는 “소유자 A 김해군 C”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의 주소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14. 6. 30.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4451호로 보상금 393,633,650원을 피공탁자 A(주소 불명, 등기부상 주소 김해군 C)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토지보상금 공탁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4 내지 6, 16, 27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D 임야 22,648㎡는 1960. 8. 3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백부인 E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의 아들인 F이 1984. 8.경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위 토지에는 원고 조부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토지는 D 임야 22,534㎡와 G 묘지 114㎡로 분할되었다.

②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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