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093 (2015. 10. 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사망 전후에 많은 부동산이 처분된 점,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사망 전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의 자금거래금액이 고액으로 이를 병원비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을 본인 소유 아파트 대출금 상환, 정기예금가입,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1959년생, OOO의 아들)는 2012.6.23. 남편이자 아버지인 OOO(193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은 금원이 2002년~2007년 기간동안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 명의계좌로 이체(OOO OOO원, OOO OOO원)되었고, 2008.6.11.~2009.6.11. 기간 중 청구인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 명의 계좌로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6. 청구인 OOO에게 2002년 2007년 증여분 증여세OOO원(배우자공제 적용), 청구인 OOO에게 2002년 2009년 증여분증여세 OOO원(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로부터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가액과 증여세 결정내용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과 함께 50년 이상 모은 재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고령(71세)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져 청구인 OOO가 재산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를 위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한 OOO 등을 예치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가족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원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피상속인 병원비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 OOO의 가족은 오래전 OOO에 이주하여 2006년도 영구영주권을 획득하는 등 현지에 정착하던 중 부모님[피상속인과 어머니(OOO)]이 연로하여 청구인 OOO와 함께 살자고 요청하였는바, 청구인 OOO는 OOO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어머니인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 명의 계좌에 이체된 OOO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등기한 OOO의 매매대금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OOO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 OOO는 2006년 12월말 귀국한 이래 특별한 직업없이 노령의 부모님 및 처자식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였는바, 어머니 OOO는 2009.4.10. OOO 양도대금 OOO원(2008.6.11.~2009.6.11.)을 청구인 OOO 계좌에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은 2011년 6월말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인 2012.6.23. 사망하였고, 청구인 OOO도 2011.7.25. 대장암 3기, 방광암 1기로 판명되어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병원비가 OOO원이 사용되는 등 어머니 OOO가 청구인 OOO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 OOO 가족(피상속인, OOO, OOO가족)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과 50년 이상 모은 재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다가 피상속인의 고령으로 인하여 청구인 OOO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면서 준 OOO원 등은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 OOO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해지후 정기예금에 재가입하거나, 청구인 OOO가 2007.3.28. 취득한 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시에 고액의 자금이 이체되는 등 그 행태를 감안하면 생활비 및 병원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은 청구인 OOO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계약서상 잔금일은 2007.3.27.이고 실제 잔금일은 2007.1.23.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자금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부동산 중 매매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청구인 OOO와 그 배우자 OOO에게 증여되었고, 청구인 OOO가 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지급된 점, 쟁점증여재산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은 2007년 4월까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은 2008년 6월~2009년 6월까지 증여된 것으로 추후에 얼마가 어떻게 발생될 지도 불분명한 생활비 및 병원비 지급을 위해 굳이 부동산 양도대금 등 고액의 자금을 청구인들의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자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단순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운용 자금이 상당함에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대부분 지급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OOO가 어머니인 OOO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은 청구인 OOO의 대출상환 및 정기예금가입 등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일시에 고액의 자금이 이체되는 등 그 행태를 감안하면 생활비 및 병원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청구인들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명세별 증여내역 및 청구주장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 [표3]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
[표2]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
[표3]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
(나) 청구인 OOO의 OOO의 취득자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OOO의 OOO 취득자금 지급 내역
(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OOO의 양도대금의 수취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처분청은 2007.1.22. 청구인 OOO가 지급받은 OOO원은 계약금 일부로써 이후 청구인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07.2.27. 지급받은 OOO원 역시 중도금 일부로써 이후 청구인 OOO의 타 계좌에 재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3.2. 지급받은 OOO원은 잔금으로 OOO원을 청구인 OOO가 수취하였음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 자금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2007.3.2. 청구인 OOO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OOO 하고 2007년 7월부터 9월에 정기예금 만기 해약 후 청구인 OOO 명의의 정기예금 등에 재입금하는 등 청구인 OOO가 계속 보유한 것으로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OOO 양도대금 중 중도금 일부인 OOO원은 2007.2.27. 청구인 OOO 명의계좌로 지급받아 2007.4.5. 출금하여 청구인들 외 상속인 OOO에게 지급된 후 2007.4.17. 2회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 OOO의 계좌로 재입금 되었고(OOO의 확인서 참조), 2007.4.18. OOO원을 청구인 OOO 명의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청구인 OOO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피상속인의 OOO 소재 아파트 양도대금 수취 내역
(라) 청구인 OOO의 OOO 양도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대부분은 청구인 OOO가 수취하여 본인이 소유한 OOO 대출상환에 OOO원을 사용하였고, 잔금 OOO원은 본인 명의 정기예금가입 후 만기 해제하여 OOO에 재입금하였으며, 청구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OOO의 OOO 대출 상환에 OOO원, OOO 주식계좌 투자 OOO원, 정기예금 가입 OOO원, 청구인 OOO의 기타 예금계좌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 OOO가 증여받은 금액이 생활비 및 병원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 OOO의 OOO 양도대금 수취 내역
(마) 청구인들은 진료비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진료비 상세내역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진료비는 OOO원이고 그 외 대부분은 청구인 OOO의 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2000년 이후 상속개시일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없고 예금도 거의 없으며, 청구인 OOO는 2008년 12월 OOO를, 2010년 9월 같은 시 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2002년 ~ 2007년 기간동안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계좌로 이체된 금액(OOO OOO원, OOO OOO원)과, 2008.6.11.~2009.6.11. 기간동안 청구인 OOO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OOO은 피상속인이 연로하고 병환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청구인 OOO에게 재산관리를 위탁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롯데아파트의 결제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이체한 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병원비 또는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에 많은 부동산이 처분되었고,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부동산에 대한 자금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의 자금거래금액이 고액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등이 병원비, 생활비 또는 청구인 OOO 명의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의 OOO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OOO가 수취하여 본인이 소유한 OOO 소재 아파트의 대출상환, 정기예금가입,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경우와 같이 거래금액이 고액으로서 병원비나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