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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813 | 소득 | 2008-03-12
[사건번호]

국심2007중4813 (2008.03.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05.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따른결정]

2007중50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말 현재 외화차입금(¥161,930,000)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8.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6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엔화차입금은 2005.12.31. 현재 상환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상환차손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도 외화자산 평가차익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에 외화차입금(¥161,930,000)이 확인되고 평가차익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에의거평가차익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씽크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12.31. 현재 외화차입금(¥161,930,0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차입금에대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화차입금의 상환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상환차손익이실현되지도 않았는데 평가차익을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법령에 열거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및 동법시행령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1항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5.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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