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24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52,011원과 그 중 28,274,831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원고의 양수금 청구 중 양도기관 신한카드, 서울보증보험 채권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 인용하나, 양도기관 티와이머니대부 채권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