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062 (2014.06.2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 등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63건으로 OOO의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특혜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2.22.부터 2013.4.30.까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에 대한 원산지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정”이라 한다) 제6.18조 제3항 및 FTA 특례법 제10조와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3.10.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사실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수출자를 통한 검증자료확보 이외에는 다른 검증노력이나 검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해보지도 않은 채 수출자로부터 검증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단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병행수입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이다.
(2) 청구법인은OOO홈페이지를 통해 쟁점물품을 직접 구매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내 생산 모델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라벨작업을 본사에서 수행한 것인지 제3자가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배분 논리를 잘못 알고 있는 처사이며 만약 그러한 사실을 불인정하고자 한다면, 처분청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수입통관을 한 것과 관련하여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따라서,병행수입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병행수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검증방식이 FTA협정상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한 다른 회사의 물품은 OOO임을 인정받고 있는 점(이는 조세심판원장이 「국세기본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처분청, 관계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 쟁점물품 상의 라벨표시에 대한 처분청의 의심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배분 문제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원산지판정에 관한 증빙서류는 수입자 보관 대상 서류에 해당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 보관 대상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된 점, 직접검증방식의 취지 상 현지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대상 물품 중 OOO 내 생산이 확인 가능한 모델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OOO 원산지를 인정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헌법 및 관계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는 해외 여러 곳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제품에 대해 FTA협정 발효 이전과 이후에 원산지를 달리 신고한 점, 처분청이 직접검증방식으로 원산지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기한내 원산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봐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OOO의 제품은 대부분 OOO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동일제품의 원산지를 FTA협정 발효 이전과 이후를 달리 신고한 점,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FTA협정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FTA협정 제6.17조(기록유지요건) 제2항 및 제4항과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해태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FTA협정 제6.18조 제3항과 FTA 특례법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자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이 또한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협정관세 검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정한 여러 의무사항중 하나일 뿐이지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내 전자상거래(B2B) 계약에 따라 직접 OOO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OOO내 대리점의 아이디를 통해 B2B에 접속하여 물품을 주문하였고, 수입신고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2013.2.22.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및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업송장 등 통관시 제출하는 일반적인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판정할 수 없어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국제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2013.5.10. 국제검증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 서면조사서를 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수출자는 ‘Business Trip'의 사유로 자료제출 기한을 30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자료제출 기한을 2주간 연장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수출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시 ‘a family emergency' 사유로 추가로 2주간 연장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따라 2차 연장승인 요청을 거부하였고, FTA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3) FTA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는 “제6.18조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협정관세를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수출자등”)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및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자가 원산지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요구받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로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협정은 세관장이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직접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 수출자는 ‘출장’ 및 ‘가사’ 등의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사실상 거부하여 실체적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통지후(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한-미 자유무역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제6.17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 할 수 있다.
가.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3.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6.19조 수입 관련 의무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나.세번 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다. 생략
라.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이하 생략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①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의2(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③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자 [본조신설 2011.12.2.]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제1호 외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한 차례만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