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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451 | 양도 | 1998-12-14
[사건번호]

국심1998중2451 (1998.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8.5.31이라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O 대지 147㎡의 1/2지분(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OOO 대지 149㎡의 1/2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7.3.21 경락으로 취득하여 쟁점①토지는 1992.5.21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토지는 1992.5.16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및 양도당시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8.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5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4.7 이의신청 및 1998.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7.6.10 청구외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대금 7,75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1991.12.3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5.21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3.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45,91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쟁점②토지도 1988.7.18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1988.10.3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5.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3.5월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40,51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를 1991.12.30,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1988.10.30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2) 설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에도 판결로 인한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인 1992.5.21 또는 1992.5.16일부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등기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된 후의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1993.5.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 ②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를 들어 쟁점②토지의 부과제척기간기산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부칙(법률 제5031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전에 양도한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1993.6.1부터 기산하여 1998.5.31에 만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쟁점토지의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1993.5.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91,343원, 양도가액 7,7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정신고서와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그 신고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7,7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기준시가(46,672,500원)의 1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7,75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보면, 쟁점①토지는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OOOOOOOO호)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1992.5.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②토지도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OOOOOOOOO호)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1992.5.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쟁점①토지는 1991.12.30, 쟁점②토지는 1988.10.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을 들면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7.1.1부터 시행되는 위 규정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신청시 등기서면으로서 세무서의 부동산양도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나 판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전등기 관할법원에 속하므로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양도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생략한다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소득세법 제110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6월1일부터 기산하므로 위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시기가 1992.5.21 또는 1992.5.16인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8.5.31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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