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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5. 계금 1,000만 원 받을 것이 있으니, 그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0. 12. 10. 같은 가게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으로 썼는데, 다른 곳에도 조금 쓸 일이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12. 25. 받을 계금으로 전에 빌린 500만 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0. 12. 21.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1.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하는 식당 보증금 8,000만 원이 있는데, F에 더 좋은 가게자리가 나와 그곳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E 식당 보증금은 2011. 5.에야 받을 수 있으니, F 식당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E 식당 보증금을 받아서 2011. 6.경 이제까지 빌린 2,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1. 1. 21.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불입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2010. 12. 25. 받을 계금이 없었고, E 식당 보증금도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인 G가 미리 소비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보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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