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외 ○○○ 등 5인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84 | 방위 | 1991-12-24
[사건번호]

국심1991서1265 (1991.12.24)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환편기(편직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바, 87년과 88년 과세기간중 위장사업자(속칭 “자료상”)인 청구외 OOO 등 5인 명의로 원재료매입액 87년 합계 432,622,600원과 88년 합계 262,392,46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당해 각 과세기간의 제조원가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동부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의 것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0.9.18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0,381,020원 및 동 방위세 13,876,42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9,285,370원 및 동 방위세 15,956,7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처분청이 87 과세기간분과 88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였음에도 그 후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인정하여 당해 각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는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각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에 대하여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이거나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만한 원·부재료, 제품수불관계 및 대금지급관련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외 OOO 등 5인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 국세심판소에서 91.9.14 등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등), 거래과정(운반 및 대금지급관련자료) 및 원재료 투입(원재료 수불부·생산일보)여부등을 밝힐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해 11.29의 회신에서 청구인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 등이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이 건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