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개별 피해 자체는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다가 당 심에서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소정의 돈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