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111 (2015. 12.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취득계약서ㆍ신탁약정서ㆍ재산세 납부내역ㆍ담보제공서류ㆍ대출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할 목적이 있었다면 대금지급과 함께 토지지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일을 전후하여 청구인과 ○○○ 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없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1년을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 등의 토지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와 청구인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구청장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ㆍ명의신탁약정서ㆍ재산세납부내역ㆍ담보제공서류ㆍ대출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989 / 조심2010중031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5. 청구인에게 한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공OOO에게OOO의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취득계약서·명의신탁약정서·재산세 납부내역·담보제공서 및 대출금과 양도대금이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OOO 등 13필지〔이하 “전체토지” 라 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 1,431/22,391(약 6.3%)을 이하 “쟁점토지”라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자료를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공OOO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체토지 가운데 2,387㎡가 2010.7.8. OOO원(이하 “1차 경매”라 한다)에, 2011.6.4. 19,966㎡와 지상 건물 336㎡가 OOO원(이하 “2차 경매”라 한다)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등 13명OOO,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 “관련자”라 한다)을전체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2015. 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김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위
(가) 청구인은 1999년 OOO을 운영하던 김OOO가 쟁점토지의 개발에 OOO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OOO원을 주겠다고 하여 1999.4.20. OOO원과 1999.12.27.OOO원(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O에게 빌려주었으며, 1년 내에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던 김OOO가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한 채 2000.11.29. 쟁점토지의전 소유자 김OOO에서 공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한편 2000년 12월 청구인의 독촉에 공OOO가 쟁점토지 중 450평이청구인의 지분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공OOO가 개인적으로 OOO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근저당설정 및 해지 등에 있어 공OOO의 의도대로 이용당하다가, 2005년에 이OOO(이하 “OOO”라 한다) 등의 사채업자가 개입되고,쟁점토지가 경매되어 투자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OOO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2014.12.2. OOO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OOO는 2015.5.13. 청구인은 단순히 김OOO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 또는 대여하고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청구인과공OOO의 투자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가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의명의신탁요건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동산실명법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 소유자인 김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OOO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공OOO가 사실확인서에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하던 허OOO이 사망한 후 김OOO와 본인이 사업을 인수하였고, 쟁점금액을 담보하여 주기 위해서 채권자들에게 땅의 지분을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김OOO가 사실확인서에서 “본인과 공OOO가 쟁점금액을 빌려 잔금을 지급하고 공OOO 명의로이전등기를 한 후, 투자자들이 담보를 요구해서 공OOO가 지분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라 밝히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공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명의신탁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공OOO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진정서와 형사고소장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였다 하여 당해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여부, 담보대출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부·담보제공·개발행위 등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의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형사고소에서의 소장 및 진술서 등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조심 2010중318, 2010.6.25, 같은 뜻임), 형사사건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며 후발적인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는판결이 아니므로(조심 2010중2989, 2010.11.9. 같은 뜻) 그에 따라 명의신탁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개발 및 분양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전체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OOO에게 전달한 점, 청구인은 전체토지 소유자인 공OOO로부터 각서형식의 공증된 문서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관할 OOO구청장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관련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동산개발계약서, 관련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확인서 등에 “지주대표”나 “공동소유자” 등의 표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청구인이 신탁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어도 명의신탁은 명시적인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이다(OOO법원 2013.8.14. 선고 2012구합42328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체토지 소유자인공OOO는 면제하여 주면서 본인에게 지운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를 보면 전체토지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유자가 개발행위 등을 진행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부담한 채무는 사실상 청구인 등 관련자가 투자금액의 회수 및 이후 발생할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매배당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공OOO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다음과 같이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은 전체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지분 1,431/22,391, 약 6.3%)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은 공OOO의 확인서, 부동산매입 개발계약서, 고소장,관련인 중 김OOO의 진술서 및 진정서, 관련인 중 이OOO의 진정서, OOO구청장의 명의신탁과징금부과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견이다.
OOO
(2) 청구인은 1999년 OOO을 운영하던 김OOO가 쟁점토지를 개발하는데 OOO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OOO원을 주겠다는 말에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빌려주었고, 1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던 김OOO가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쟁점금액을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11.29. 쟁점토지가 공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뿐 전체토지가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라며, 차용증, OOO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김OOO의 확인서, 공OOO의 각서, 김OOO 외 6인의 탄원서(OOO검찰청), 근저당설정계약서(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서(공OOO), 전체토지 취득계약서, 공OOO와 이OOO의 투자약정서, 이OOO의 근저당설정계약서, 공OOO의 이자지급확인서, 김OOO 외 2인의 고소장(공OOO) 및 부동산매입 개발계약서(공OOO)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
(나) OOO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5OOO행심239, 2015.5.13.)
OOO
(바) 전체토지가 공OOO 명의로 이전된 경위는 김OOO와 공OOO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인수하여 마무리하기로 하고, 고OOO(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 잔금을 지급하며 2000.11.29.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공OOO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허OOO이 사망한 후에 김OOO와 본인이 사업을 인수하였고 전체토지의 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게 되었다는 공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김OOO와 공OOO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전체토지잔금을 지급하고, 2000.11.29. 소유권을 공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사) 전체토지에 대한 김OOO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 및 가등기권리 이전은 공OOO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황OOO 등이 전체토지에 가압류를 하여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을 돌려받지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2004.11.16. 김OOO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나, 공OOO(사채업자)이 공모를 하여 김OOO으로부터 미리 수취한 가등기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OOO법원(2007가합22401)에 가등기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12.16.가등기 권리가 이OOO에게 이전되었다.
(아) 청구인이 전체토지에 근저당 설정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김OOO에게 쟁점금액 반환을 독촉하자 2004.10.28. 공OOO가채권최고액 OOO원(채권자 고OOO 외 4인)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공OOO가 2005.11.22. 청구인과 관련인이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면전체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이OOO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금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2005.11.22.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여 주었다. 이후 공OOO가 2005.11.22. 사채업자이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임의로 전체토지에 OOO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의 투자금액을 갚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독촉이 심하여 2008.4.14. 공OOO가 다시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OOO원)을 하여 주었으나 이미 사채업자인 이OOO에게 OOO원과대부업자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 앞으로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후순위로 밀려 전체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자) 2005.10.21. 공OOO와 이OOO이 전체토지에 대하여 OOO원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에 공OOO가 개인적으로 OOO원의 근저당의 설정 및 투자금액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공OOO가 2007.6.26.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며2007.7.24. 공OOO가 OOO에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공OOO가 채무자로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차) 2009년 2월, 관련인 중 김OOO(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가 공OOO을 OOO에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장 중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카) 공OOO가 전체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8.31. OOO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OOO를 접수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3.10.18.부터 2013.10.31.까지 공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OOO가 각서를 제시하면서 전체토지를 청구인들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청구인들이 전체토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OOO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써,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공OOO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오히려 청구인과관련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책임을 지운 것으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공OOO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타) 2009년 2월경 고소인들이 공OOO와 이상일이 전체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 및 사채를 빌려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으며, 이유가 전체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공OOO가 임의로 금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체토지를 고소인들이 취득하여 공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청구인과 관련인자가 전체토지에 대한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사자 간에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다툰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고소장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본인에 대하여 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취득계약서, 신탁약정서, 재산세 납부내역, 담보제공서류, 대출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OOO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OOO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취득하거나 소유할 목적이있었다면 대금지급과 함께 토지지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일을 전후하여 청구인과 김OOO 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없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1년이 경과한 2000.12.15.에야 청구인 등의 토지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OOO와 청구인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OOO구청장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명의신탁약정서·재산세 납부내역·담보제공서류·대출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