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C 호텔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31 08:00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위 제1항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면서 “네가 지금처럼 뒤통수 칠 것 같으니까 내가 보험 들어 놨지, 이 동영상을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말을 똑바로 안하냐,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 하겠다"는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