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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1: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밥값을 걷는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D(79세)이 밥값을 걷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뒤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머리 부분을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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